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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.
2025년 기준, 단독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, 부부가구는 323만 2,000원 이하인 경우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.
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, 또는 온라인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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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.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기초연금 수급 자격
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연령 기준
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.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, 1960년 4월생인 분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소득인정액 기준
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.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단독가구: 월 202만 원 이하
- 부부가구: 월 323만 2,000원 이하
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,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, 금융재산,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.
제외 대상
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다만, 장해·유족 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.
기초연금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 방법
- 1.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- 2.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. (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)
- 3.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"기초연금 신청" 메뉴를 클릭합니다.
- 4. 필요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.
- 5. 제출 후 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.
신청 진행 상황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(129번)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오프라인 신청 방법
- 1.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.
- 2.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3.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을 지참합니다.
- 4.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.
- 5. 필요한 경우,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.
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의 '찾아뵙는 서비스'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를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(1355번)로 연락하세요.